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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 지원금 기준액 131만원으로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4
첨부파일0
추천수
76
조회수
3136
내용

 


복지카드 발급 절차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병원의 전문의가 장애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행정 절차의 변경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이전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순음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는 1-6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순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ABR)를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 ABR 검사기가 없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청각장애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사전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 절차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1.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2. 보청기를 구입하고
3.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031-915-9500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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